[모집] 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추가 모집 공고

한국패션산업협회 2020-09-10 00:00 조회수 아이콘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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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창신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센터)

추가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창신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센터)」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년 9월 10일

창신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창신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센터)

□ 사업기간 : ’20. 9월 ~ ’20. 11월

□ 지원대상 : 소공인(의류제조업 영위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업체)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국비 80%, 자부담 20%

 

2. 지원내용 

 

3.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추진절차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선정절차

 

(서류제출) 필수 및 가점 증빙자료 일체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소공인을 우선하여 선정(예산 한도 범위 내)


   * 안전, 장비설치, 공사 등 관련 전문가 3~5인으로 구성


< 평가기준 개요 >



< 세부항목 및 배점 >

 

 ◦ (우대지원) 백년소공인 등 가점 부여하여 우선 선정 지원


4. 사업수행 및 지원금 정산


 ◦ (사업수행) 지원항목에 한해(붙임1) 특화센터로부터 승인된 작업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소공인과 수행업체(공사, 장비업 등)가 사업실시


    * 수행(공급)업체별 비교견적서 검토를 통해 최저가 업체 선정


 ◦ (지원금 정산) 소공인 제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특화센터가 공급가액만 지급(국비 최대 5백만원, 자부담 비용은 신청인이 수행업체로 지급)


   - (지급대상) 수행업체(공급업체)


   - (서류검토) 실행비용지급 정산서류 확인 및 보완요청은 전문 회계 법인에서 실시(회계법인↔특화센터)



4.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창신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인은 수행업체(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서 및 계획서 내 추진 내용과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해야하며,


□ 수행업체(공급업체)는 4대 보험,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소공인(신청인)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수행업체로 선정해야 함


□ 신청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 관리지도(완료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 수행 종료 이후 완료보고서와 정산 증빙자료를 10일 이내 창신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 제출해야 하고 특화센터는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5. 접수 및 문의

□ 신청기간 : 20. 09. 10 ~ 09. 18까지

□ 신청방법 : E-Mail, FAX, 방문 접수

□ 문의처

 ○ 문  의 : 창신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연락처 : TEL 02-741-5365, 5366 / FAX 02-741-5367


붙   임 : 1. 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부

2. 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서 1부

3. 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부

 

4. 지원품목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