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2020년도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검수용역

한국패션산업협회 2020-06-22 00:00 조회수 아이콘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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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2020년도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검수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년도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검수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 12. 31까지

  다. 용 역 비 : 일금 사천구백육십만원정 (₩ 49,6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공고기간 : 2020. 6. 30.(화) ~ 2020. 7. 6.(월) (게시일,접수일포함 7일)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0. 7. 6.(월) 13:00 ~ 16:00

    - 장    소 : 동북권패션지원센터 (☏ 02-2208-5051,5054 ,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08 이안빌딩 9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1) 일   시 : 2020. 7. 8.(수) 15:00 ~

    2) 장   소 : 동북권패션지원센터 (☏ 02-2208-5051,5054)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구         비하고 사업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공모대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또는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 보유 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 검수 관련 실적) 

       * 발주처의 확인이 되는 실적증명서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민간거래 실적증명의 경우 계약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공동수       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하로 제한한다.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단, 전기공사업등록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업체) 중 1       개사 이상 보유시 자격 충족

    ※ 공동 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           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방문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④ 법인 또는 대표 인감증명서, 법인 또는 대표 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⑤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신고확인서(등록증) 사본 1부씩

     -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실적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업체)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⑦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⑧ 공동수급인 경우(공동이행)

     - 공동수급협정서 1부 및 합의 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② ~ ⑦의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비율을 기재할 것

  ⑨ 재직증명서 1부(단,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⑩ 사용인감계 1부

  ⑪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⑫ 보안서약서 1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2020. 7. 8(수) 15:00~  (※ 일정 변경 시 주관부서에서 개별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2인 이하)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   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        습니다.

  다.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        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관련 자료는 한국패션산업협회(www.koreafashion.org) 및 동북권패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jfc.or.kr)에서 다       운로드 가능합니다.

 아.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위와 동일한 경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차.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 및 계약 문의 : 동북권패션지원센터 (☏ 02-2208-5051,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