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및 신고 안내

한국패션산업협회 2020-05-12 00:00 조회수 아이콘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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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및 신고 안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19년 6월 13일 개정되면서,

영리 목적의 중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임원급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초 금년 3월 31일 까지가 신고 기간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한이 연장되어 5월 말 까지 신고해야함을 과기정통부 담당 사무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아래 연락처 및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02-2680-1750 (서울, 인천, 경기)

※ 링크(과기부 중앙전파관리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지정신고 안내)  : https://www.crms.go.kr/lay1/S1T54C68/content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