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
□ 2020년 1월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첫 확진환자가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ㅇ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 다수인이 집합하거나 이용하는 각종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이용자, 시설 종사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시설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