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배포
- 거래 조건 사전 통지, 임대료 감액 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등 규정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 쇼핑몰과 아울렛, 그리고 그간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 그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5개 업종*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대부분 사업자가 채택하여 사용 중이다.
*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 이번에 최초 마련된 복합 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계약서에는 거래 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 행위 유형 등을 담고 있다.
- 3개 업종 공통으로 주요 거래 조건(판촉 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의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 갱신 여부의 통보,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등을 규정했다.
- 복합 쇼핑몰·아울렛 업종은 임대료 감액 청구권, 관리비 예상 비용의 사전 통지 등을, 면세점 업종은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 기준, 반품 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을 규정했다.
■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지원하고 계약 조항 준수 여부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