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 공정위, 대리점과 공정거래 ‘우수’ 이랜드월드 선정

한국패션산업협회 2023-08-14 11:02 조회수 아이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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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 확정


패션섬유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이랜드월드가 공정위의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있다. 


2022년도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을 평가했다. 최우수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등급 3개 사(이랜드월드, 남양유업, 씨제이제일제당), 양호등급 1개 사(오리온)가 각각 선정됐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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