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상역] 글로벌세아그룹 ‘베일 벗다’

한국패션산업협회 2023-08-02 13:37 조회수 아이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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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임에도 대기업집단 편입…공시 의무 발효
2세 경영 주목받는 세 딸의 그룹 내 역할과 비중은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비상장기업으로 감사보고서 내 일부 자료를 제외하곤 사실상 내부 현황을 알 수 없기에 궁금증을 키워왔던 글로벌세아 그룹의 현황이 공개됐다.

 

7월 31일 공시한 총 61페이지 분량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보고서다. 글로벌세아 그룹의 현 계열사 현황과 최대 관심사인 김웅기 회장의 친족의 지배구조 현황 등등 흥미로운 점들이 많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6일 글로벌세아 등 총 8개사를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포함됐다. 아울러 김웅기 회장이 동일인(총수)로 지정됐다. 자산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71위다.

 

대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은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외사(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대기업집단의 편입은 곧 정부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년 4월월 말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10조 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한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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