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상역] 글로벌세아, ‘대기업집단’ 편입

한국패션산업협회 2023-05-09 08:01 조회수 아이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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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년대비 자산 2조원 이상 증가”
전년 공정자산 6조100만 원으로 자산 순위 71위
비상장사임에도 5월 1일부터 정부 규제 및 감시 대상 포함

글로벌세아㈜(대표 김기명)가 ‘공시대상대기업집단’에 새롭게 편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26일 공개한 신규 지정한 기업집단은 총 8개사다. 이 중 글로벌세아도 포함됐다. 아울러 김웅기 회장이 동일인(총수)로 지정됐다.

 

그러나 동시에 대기업집단의 편입은 곧 정부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년 4월월 말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10조 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한다.

 

대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은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외사(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대기업 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나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서 공시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적용한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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