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판매 의류(직물)·신발 등 폐기 금지 新 규정 발표
법 발표 후 2년간 유예기간…소기업은 면제
법 적용, 대기업 2년 및 중견기업 6년간 각각 유예
EU집행위, “패스트 패션 제조사들의 생산방식 변화 가져올 것”
유럽의회(EP)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12월 5일 패스트 패션을 단속하고, 팔리지 않은 옷을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유럽 내 섬유 소비는 음식, 주거, 자동차에 이어 4번째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패스트 패션이 아닌 오래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판매되지 않은 직물과 신발 폐기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규정을 지난해 제안했다. 이외에도 철, 강철, 알루미늄, 가구, 타이어, 세제, 페인트, 윤활유 및 화학물질도 우선순위 제품에 포함된다.
새로운 규정은 우선 적용 대상인 대기업은 법 발효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6년간 면제(유예기간 6년), 중소기업은 기간 제한 없이 면제다. EU집행위원회는 이 규정을 의류와 신발을 넘어 다른 미판매 제품에도 확대할 권한을 가진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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