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샤넬' ‘나이키’ ‘에르메스’ 등 3개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 '리셀 금지'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계약취소 및 회원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리셀금지' 조항을 짚었다.
최근 몇 년간 MZ세대 소비자들의 명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을 통해 명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국내 명품 시장 규모는 58억달러(약 7조3000억원)로 세계 10위이며, 2020년(44억달러) 대비 29.6%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오프라인 위주로 판매를 하던 명품 브랜들이 온라인 소비 확산에 발맞춰 국내에 공식 온라인몰을 오픈하는 등 D2C로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