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업계 소통
모델 구분 단순화·아릴아민 시험법 개선·재사용 우모·수입연월 표기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아울러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했다. 기존 10개 분류를 6개로 통합(▲신발류·모자류→외의류 ▲장갑류→중의류 ▲양말류→내의류)했다.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했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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