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사이트·스마트스토어·도매까지 카피 여전히 성행
특허청, 디자인침해범죄 대응강화 컨퍼런스서 강경대응 알려
# 최근 한 인기 디자이너 브랜드는 겨울 캐리오버 상품으로 지난 몇 년간 판매하던 코트가 4분의1가격에 해외바잉 상품을 판매 한다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제품은 디자이너 브랜드가 자체개발한 유니크한 백 플리츠 디자인이 특징으로 매년 시그니처 상품으로 선보이는 제품이다.
이 곳에서는 브랜드만의 유니크한 디자인을 카피한 여럿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고 있었다. 동일한 소재는 아니지만 유사한 컬러와 소재감으로 오리지널 상품과 매우 흡사했다. 제품을 접한 고객들은 ‘흔치 않은 디자인과 가격대가 좋다’는 리뷰들을 달며 만족했다.
제품의 출처는 중국 광저우 도매마켓에서 디자인 카피제품으로 생산, 둔갑해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이너 브랜드측은 판매 중단 메일과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지만 판매처는 디자인 카피제품인줄 몰랐고 중국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회피, 판매를 계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이 지난 9월 대대적인 디자인범죄 단속을 강화하면서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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