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 종료 시 보증금 즉시 반환

한국패션산업협회 2023-10-12 09:31 조회수 아이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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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류화장품 등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당사자간 별도기한 설정하더라도 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 넘길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18개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계약서에 중재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 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해 18개 모든 업종에 도입했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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