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뿌리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제도’ 운영
기존 주조·금형 등 6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적극 활용 중
법무무가 지난 9월 25일 고질적인 제조업 인력난 해결과 외국인 숙련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숙련기능인력(E-7-4)을 연간 3만5,000명으로 기존의 약 17배를 늘리겠다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통해 숙련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지원하여 산업계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사회통합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유도해 왔다.
이번에 개선된 숙련기능인력 계획에 따르면 ▲기업체 추천,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 추진 ▲4년 이상 국내 체류 및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근무해야 한다.
▲단순노무(E-9 등) 외국인 근로자가 능력 등 검증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취득 이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숙련기능인력의 자질이다. 즉 이들의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섬유염색가공업체의 경우 올해 뿌리산업으로 지정되어 고용허용한도 20%를 확보한 상황.
따라서 염색업종 전문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선정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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