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9월 29일부터 시행
아이디어 탈취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도 시행
행위 인지일로부터 3년 및 부정경쟁행위 시작일로부터 10년
앞으로 부정한 목적 없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업자의 경우 유사한 유명 브랜드가 생겨도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상표가 겹쳐 법적 대응을 하거나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9월 29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했을 경우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가 유명상표와 먼저 선(先)사용자의 상표를 동일 상품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명상표 보유자는 선사용자에게 오인 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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