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안전인증 신규 취득 시 공장심사비, 국내외 동일하게 20만 원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 공장심사비, 국내외 동일하게 15만 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공장 25만 원·해외공장 60만 원에서 국내외 공장 동일하게 20만 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만 원·해외공장 48만 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 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며, 개정 시행일인 9월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비용을 적용받는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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