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급망 실사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내 기업은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 프랑스 공급망 실사법(2019년 시행), 독일 공급망 실사법(2023년 시행) 및 현재 EU에서 연내 제정을 목표로 논의 중인 공급망 실사 법안(CS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Proposal) 등 해외 규제 대응 차원에서 접근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급망 실사 법률안 발의로 인해 국내 역시 공급망 실사 의무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번째 공급망 실사 법률안으로 국내 공급망 실사 법제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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