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국 수출입거래’ 칼 댄다

한국패션산업협회 2023-07-26 09:19 조회수 아이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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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총국, 내국 수출입법 제35조 전면 삭제…‘개정 초안 작성 中’
임가공·EPE·수출제조 3가지 유형 중 수출제조 관련 조항 ‘삭제 유력’
단 임가공·EPE, 다른 수출입 규정 적용해 제도 유지 가능성 높아
이르면 하반기 개정 후 내년 시행 가능성
각 성마다 다른 유권 해석…수출 금지로 현지기업들 ‘혼선 야기’
수출제조기업, ‘EPE 전환 등록’ 또는 ‘본사와 임가공계약 체결 후 세관에 등록’ 대안

아직 확정된 것도 없는 베트남의 수출입법 제08/2015/ND-CP호 시행령 제35조(내국 수출입에 대한 세관 신고) 개정을 두고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섬유기업(생산법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35조가 모두 폐지되면 면세가 사라지면서 기업들이게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베트남 성마다 각기 면세 범위를 달리 해석하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불명확한 것은 물론 규정이 실제 업무와 연결하기 어렵다. 또한 베트남어의 특유의 중의적인 표현 때문에 명확한 해석이 어렵다보니 각 성마다 제각기 다른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란만 더 키우는 모양새다.

 

현재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호치민시와 동나이성이다. 호치민의 경우 국내 중견급 이상 의류벤더의 생산법인 10여개 이상이 밀집된 곳이다. 동나이성 역시 정우비나, 한솔섬유, 삼일니트 등 국내 주요 원단 밀 또는 수출기업들의 생산법인이 밀집되어 있는 주요 롱탄 산단(Long Thanh) 등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곳이다.

 

이번 내국 수출입 제도의 주요 이슈는 베트남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문제다.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들의 관세업무를 컨설팅 중인 관세법인 유니의 변성현 관세사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간단하다. 폐지가 유력한 수출제조 유형의 기업은 ‘임가공’ 또는 ‘EPE 유형’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것이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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