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기업 재고폐기량 보고 의무화해야”

한국패션산업협회 2023-07-26 09:18 조회수 아이콘 181

바로가기

국회 ‘패션 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환경부 “EPR 적용 검토”
국내 의류폐기 연 50만~60만 톤···재활용 제품 공공구매도 고려해야

“우리나라에서 매년 50만~60만 톤의 의류 재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빠르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재고 폐기량 보고 의무화라고 생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7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폐기금지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영국의 순환경제 연구기관인 엘렌 맥아더 재단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0억 벌 이상이 판매되고 그중 73%가 소각·매립된다. 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섬유패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0%(2020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의류 산업은 전체 수질 오염의 20%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소장은 “국내 의류폐기물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의류수거함을 통해 수출되는 물량, 국내 소각 물량 등을 근거로 추정했을 때 연간 50만 톤~60만 톤 사이”라며 “의류의 특성상 수요 예측이 어렵고 트렌드 변화가 빠른 데다, 온라인 쇼핑몰의 쉬운 반품 서비스 등이 의류재고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의류 폐기물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제도(EPR) 적용을 검토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센터 의무화 등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고, 패션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의류 재고 폐기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는 “전 세계 모든 의류의 30%가 판매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 또한 국내 7대 패션기업 중 1곳만이 미판매 재고를 소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최근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을 제정한 프랑스 등을 선례 삼아 한국도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TIN뉴스]

(더 많은 정보를 읽으시려면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