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그린워싱으로 피소

한국패션산업협회 2023-05-22 11:58 조회수 아이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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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고, “허위∙오해 소지 마케팅” 주장
“나이키 지속가능 제품 중 재활용 소재 사용은 10% 미만”

나이키(Nike, Inc.)가 그린워싱(Green washing) 논란으로 피소됐다.

리테일 다이브(Retail Dive)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 주민인 마리아 과달루페 엘리스(Maria Guadalupe Ellis)는 “나이키가 제품을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나이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소송은 지속가능성 주장에 대한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 기업을 대상으로 작성된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의 녹색 지침(Green Guide)을 인용하고 있다. Astonish Media Group의 CEO인 존 콘웨이(John Conway)은 “녹색 지침은 시행 가능한 규칙이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이번 소송에 대해 나이키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5월 10일 미주리 주 동부 주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나이키의 친환경 제품 판매가 미주리 상품화 관행법(Missouri Merchandising Practices Act)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인 마리아 과달루페 엘리스는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고 심지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나이키의 지속가능성 컬렉션의 일부 제품은 환경에 유해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주로 천연합성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여기에는 소송에 따라 재활용되더라도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기반 재료가 포함된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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