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도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 준수해야

한국패션산업협회 2023-05-16 08:40 조회수 아이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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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산련, 오는 23일 ‘살생물 처리제품 관리 방안 설명회’ 개최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23일 섬유센터에서 '살생물 처리제품 관리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살생물물질·제품은 시장 출시 전 안전한 경우 유통 가능하도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조·수입이 금지될 수 있어 섬유패션기업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의 규제대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살생물제 개념 및 관리제도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항균, 탈취, 살균, 바이러스 차단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관련 위반사항을 사례별로 소개한 후 사전 스크리닝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섬산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살생물제품을 승인받거나 표시광고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안전한 제조·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섬유패션업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섬산련 KOFOTI TV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생중계되며, 설명회 참가 신청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출처 : 패션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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